청탁금지법 저촉여부
퇴임하는 현 단체장(시장)에게 퇴임식시 해당 단체의 노동조합에서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선물(행운의열쇠 등, 100만원이하)을 노동조합위원장 명의로 증정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퇴임하는 현 단체장(시장)에게 퇴임식시 해당 단체의 노동조합에서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선물(행운의열쇠 등, 100만원이하)을 노동조합위원장 명의로 증정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 질의사항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무관련자가 전별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