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문의

노고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적용대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질의내용]국가에서 정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으로,ISO 환경안전 인증 심사 업무를 하는자로서(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받지 않는, 공무 업무를 하지 않는자) 회사내에서 음료(다과) 제공/ 외부 식당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에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에 해당한다면 공직자등에 해당할 것이나, 이는 개별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일,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으나(법 제8조 제3항 제2호),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