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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공단 소속의 변호사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님을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를 진행하려 합니다. 이 경우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님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2018년 연수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에서 일반강사와 공직자 등을 구분하고 있어 어떤 금액을 지급해야할지 고민되어 문의드리는 사항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의 정부법무공단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므로 소속 변호사가 정부법무공단 소속 임직원에 해당한다면 공직자등에 해당할 것이며, 공직자등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