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기관에서 공무원에게 주는 문화공연 티켓
종교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복지직 공무원 및 지역 복지관 사회복지사에게 노고를 격려하는 의미에서연극 등 문화공연 관람티켓을 후원할 경우...청탁금지법 저촉되는지요?? 만약 된다고 하면 일정 금액이하 등 기준이 있는지도도 궁금합니다..
종교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복지직 공무원 및 지역 복지관 사회복지사에게 노고를 격려하는 의미에서연극 등 문화공연 관람티켓을 후원할 경우...청탁금지법 저촉되는지요?? 만약 된다고 하면 일정 금액이하 등 기준이 있는지도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공직자등에게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로 공연 관람티켓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