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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관련문의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스승의 날 맞이하여 사제지간의 소중 한 정을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하여매해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2018년도)에는 공모전 방식을 변경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공모방법 : 학생들 스스로 이벤트를 기획해서 사연대상 선생님께 깜짝 이벤트 진행 → 이벤트 진행시 필요한 물품구매는 시에서 예산지원 예시) 공연, 꽃 달아드리기, 선생님과 함께하는 다과파티(과자류, 김밥 등), 선생님만을 위한 교실 꾸미기 등학생들 개인비용이 아니고 시에서 운영하는 응모사업에 응모해서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이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에 해당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7호). 경연·추첨의 경우 응모, 신청 등에 의해 대상자가 특정되지만 응모, 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으면 무방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