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관련문의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스승의 날 맞이하여 사제지간의 소중 한 정을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하여매해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2018년도)에는 공모전 방식을 변경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공모방법 : 학생들 스스로 이벤트를 기획해서 사연대상 선생님께 깜짝 이벤트 진행 → 이벤트 진행시 필요한 물품구매는 시에서 예산지원 예시) 공연, 꽃 달아드리기, 선생님과 함께하는 다과파티(과자류, 김밥 등), 선생님만을 위한 교실 꾸미기 등학생들 개인비용이 아니고 시에서 운영하는 응모사업에 응모해서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