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의금 문의

사립학교 교직원 상조회 총무입니다.상조회원의 부모상이 있을 경우, 상조회에서는 상조회적립기금으로 부의금을 전달하는것이 아니라 회원이 상을 당할때 마다 회원개인에게 급여에서 일괄 2만원씩을 공제하여상조회에서 상주에게 부의금을 전달합니다.-------------------------문의 사항입니다.-----------사립학교 직장동료가 상을 당하여 조문을 갈때 상조회에서 일괄 2만원씩 부의금을 공제하여 상조회에서 부의금을 내고부의금이 적다고 생각되어 추가로 5만원을 부의금으로 냈다면김영란법의 위반 인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는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단체’는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없으나(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5만원)는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다만, 위의 상조회에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법 제8조 제3항 제5호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과 별도로 제공하는 경조사비를 합산한 금액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는 일반 동료 관계라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