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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상품권 제공 관련

우리회사는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우리회사는 인터넷서비스 가입 프로모션의 일환으로,우리회사와 거래관계(계약관계)에 있는 상대방 회사들(이하 "거래관계회사들")의 소속 직원들이우리회사 인터넷서비스에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개별 가입상품별로 일정금액의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하고자 합니다만,거래관계회사들 중에는 방송사업자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거래관계회사들 소속 직원들이 인터넷서비스 신규 가입(계약) 시 우리회사가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특히, 거래관계회사들 중 방송사업자 소속 직원들에게도 신규 가입(계약) 시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거래관계회사들 소속 직원들 이외에 불특정 다수인 모든 고객들에게 신규 가입 시 일률적으로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에서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 것인지?아니면, 거래관계회사들 소속 직원들 이외에 불특정 다수인 모든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거래관계회사들 소속 직원들(방송사업자 소속 직원들도 포함)에게 신규 가입계약 시개별 가입상품별로 일정금액의 모바일상품권을 모두 일률적으로 차별 없이 지급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참고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신규 가입계약 및 해당 계약조건 이행에 따라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끝.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 상 합리적인 범위 내이고 그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이라면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금품등을 요구하는 등 사회통념 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여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라면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려워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업체가 공공기관 내 계약 업무 담당자 등에게 금품등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내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으로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를 선정할 경우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