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설명, 홍보자료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권익위 홈페이지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설명,홍보자료 게시판에 있는 홍보자료를 권익위 사전 협의 없이 사용을 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리플릿이나 포스터 파일을 그대로 사용하여 인쇄물을 배포하거나,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인쇄물을 배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의 경우는 부정청탁금지법 제도 운영 및 교육·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청탁금지제도과(044-200-7702~7710)에 유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