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부설 영재교육원 교재 집필 원고료
안녕하십니까?저는 한 공립초등학교의 교사로 재직중에 있습니다.사립대학교 영재교육원에 초등학생을 지도하게 되어 원고를 집필하였습니다.이 원고는 올해 책자로 발간되어 이곳 사립대학교 영재교육원에 입급된 초등학생들을 집필하는데사용되어질 예정입니다. 이 원고를 집필한 후에 원고료로 50만원을 받게 되었는데 외부강의신고를해야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한 공립초등학교의 교사로 재직중에 있습니다.사립대학교 영재교육원에 초등학생을 지도하게 되어 원고를 집필하였습니다.이 원고는 올해 책자로 발간되어 이곳 사립대학교 영재교육원에 입급된 초등학생들을 집필하는데사용되어질 예정입니다. 이 원고를 집필한 후에 원고료로 50만원을 받게 되었는데 외부강의신고를해야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 그 중 ‘기고’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으로 원고 집필이 위 ‘기고’의 형태가 아니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