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부대양여사업의 이해관계, 양기관과의 식시 비용 문제 등

기부대양여사업 관련 상호기관이 직접적 이해관계인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사업추진간 갑과을의 관계로 식사 등 일체가 금지되는 것인지양기관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식사 등을 통해 사업 추진 논의시 부지를 매입하는 기관에서 식사 비용을 지불하면 안되는 것인지, 무조건 더치페이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으나(법 제8조 제3항 제2호),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사항의 경우는 수수 경위와 시기, 이해관계 또는 대가관계 존재 여부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