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대가 수수 가능여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외부강의등 상한액과 관련입니다.상기 조항에 따르면 공직자가외부강의를 함에 있어 고유업무수행과 관련된 경우에도 외부강의등 상한액의 범위내에서 외부강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예시) ○○생활체육협회로부터 응급조치 관련 강의를 요청받은 119구급대원이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신고 후 출강하여 강의를 마치고 소정의 대가를 받아도 되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은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등의 고유 업무수행과 관련된 경우라 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한다면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를 금지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과 관련하여 기관 내 행동강령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