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관련문의합니다
직종별 매뉴얼(학교 및 학교법인) 176 페이지를 보니, <각급 학교 교.직원 /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일률적으로 1시간당 100만원으로 설정> 된 개정관련 내용을 보았습니다. -------> [질문] 대학병원 의사가 외부강의를 할 경우 1시간당 사례금이 40만원인가요? 100만원인가요?
직종별 매뉴얼(학교 및 학교법인) 176 페이지를 보니, <각급 학교 교.직원 /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일률적으로 1시간당 100만원으로 설정> 된 개정관련 내용을 보았습니다. -------> [질문] 대학병원 의사가 외부강의를 할 경우 1시간당 사례금이 40만원인가요? 100만원인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의 대학병원 의사가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이 될 것이나,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고 법 제2조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만 해당하는 경우 시간당 상한액은 40만원이 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