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로부터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5만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직자등에게 사례금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 가능한지와 관련하여서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법 제8조 제3항 제3호), 질의사항의 경우 공직수행 관련 법령 또는 기관별 행동강령 등에 저촉된다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