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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문의

할머니가 병원을 퇴원하실 예정이신데퇴원 하시고 나서 담당 의사들(교수, 레지던트)에게 작은 감사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병원 : 대학병원담당 레지던트 : 금액 3~4만원 이하 볼펜담당 주치의교수 : 금액 3~4만원 이하 먹는 차김영란법 적용 대상인가요?만약 금액적으로 안되는거라면 얼마 정도로 하면 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혹시 드렸다가 그분들게 피해가 갈까봐 먼저 문의 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에게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범위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