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외부강의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지자체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일하시다 무기계약직 근로자(공무직)로 전환되신 분이 계십니다.무기계약직 근로자는 행정기관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에 따르면 비적용대상으로 분류되는데,1. 업무와 관련하여 주당 1회, 회당 2시간, 시간당 110,000원의 수당을 받고 외부강의를 나가십니다.이럴 경우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도 외부강의를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2. 이 분의 경우, 주기적으로 외부강의를 나가셔서 월당 4~5회를 나가십니다.
외부강의를 사전에 신청해야 하는 대상이라면, 각 주마다(외부강의를 나가실 때마다) 사전신고를 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한 달이나 일정기간을 묶어서 신고를 해도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