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신고관련 문의

<질문 1> 행정기관에서 서류 발급을 해주는 공무원입니다........ 서류 발급 중 민원인이 너무 감사하다고 하며, 대략 5천원 가량의 음료수 한박스를 놓고 갔습니다. 바로 돌려드리려고 했으나, 민원인은 번개보다 더 빠르게 가버렸습니다....... 민원인이 놓고 간 음료수 한박스를 제8조3항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수도 있지만, (저는) 감사실에 신고를 했습니다. 기관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처분을 할 경우~~~ 감사실에 신고한 저는 꼭.....소속기관장에게 서면신고를 해야 하나요?? 수수금지금품도 아닌데, 반드시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를 안 할 경우 어느 법조항을 위배되는건가요????.............<질문2> 만약, 그 음료수를 감사실에 신고하지 않고, 제8조3항2호로서 받고, 그냥 먹을 경우는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질문 3> 외부강의란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등에서 유래된 사실상 영향력을 통하여 강의 한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됩니다만 100% 직무.지위.직책과 관련된 외부강의가 아닌 경우........... 즉, 개인적으로 취미활동하는 베드민턴 협회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 왔고, 2시간 강의에 5만원을 주기로 했으나, 몇주 후 통장을 확인 해 보니, 50만원이 잘못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해당 협회에 45만원을 돌려줬습니다만..............이 경우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직무와 관련 없는 협회에서 실수로 보내진 경우에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위법된다면 해당 법조항 및 상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므로(법 제9조 제1항)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고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지는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으나(법 제8조 제3항 제2호),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것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