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관련 문의
<질문 1> 행정기관에서 서류 발급을 해주는 공무원입니다........ 서류 발급 중 민원인이 너무 감사하다고 하며, 대략 5천원 가량의 음료수 한박스를 놓고 갔습니다. 바로 돌려드리려고 했으나, 민원인은 번개보다 더 빠르게 가버렸습니다....... 민원인이 놓고 간 음료수 한박스를 제8조3항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수도 있지만, (저는) 감사실에 신고를 했습니다. 기관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처분을 할 경우~~~ 감사실에 신고한 저는 꼭.....소속기관장에게 서면신고를 해야 하나요?? 수수금지금품도 아닌데, 반드시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를 안 할 경우 어느 법조항을 위배되는건가요????.............<질문2> 만약, 그 음료수를 감사실에 신고하지 않고, 제8조3항2호로서 받고, 그냥 먹을 경우는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질문 3> 외부강의란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등에서 유래된 사실상 영향력을 통하여 강의 한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됩니다만 100% 직무.지위.직책과 관련된 외부강의가 아닌 경우........... 즉, 개인적으로 취미활동하는 베드민턴 협회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 왔고, 2시간 강의에 5만원을 주기로 했으나, 몇주 후 통장을 확인 해 보니, 50만원이 잘못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해당 협회에 45만원을 돌려줬습니다만..............이 경우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직무와 관련 없는 협회에서 실수로 보내진 경우에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위법된다면 해당 법조항 및 상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