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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특정브랜드의 우유를 납품 받으면 30~40만원 정도의 컴퓨터관련 프린터를 받고 매월 3~5만원 상당의 잉크 및 유지보수를 어린이집에서 받고 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위반이라면 조사기관은 어디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이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집행을 위탁받은 어린이집인 경우, 위탁받은 법인·단체를 대표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합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따라서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은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허용될 수 없습니다.사안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이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경우(예컨대, 공공기관이 사인과 물품매매계약, 공사도급계약 등을 체결하는 법률관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의 상대방이 공무수행사인과의 계약을 통해 금전적인 이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게 계약 조건의 일환으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정당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관계에 있는 권원’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상 허용 가능성이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반면, 공무수행사인이 시장에서의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목적과 무관한 사항을 계약 조건에 반영시키고, 계약의 상대방으로서는 계약의 체결을 위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제시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계약 구조를 띠고 있으며, 나아가 관행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계약이 사회 통념상 건전한 자유시장경제질서의 범위를 벗어난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식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관계에 있는 권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경우 “소속기관장”은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으로 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의 조사기관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입니다(법 시행령 제29조).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