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료 관련 문의

다국적제약회사에 현재 재직 중에 있는 compliance 담당자입니다.저희 회사는 제약사다 보니, 대학병원 선생님들을 모시고 강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번 강의료 개정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국공립학교(서울대, 경북대 등) 병원의 경우, 학교 발령 교수와 병원 발령 교수로 나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경우 개정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별도로 구분하여 강의료를 제공해야 하는지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국공립대학교병원의 학교 발령 교수: 교직원에 준하므로 100만원 상한액 준수(이 경우 해당 준수 규약(KRPIA)이 별도로 있어 50만원 상항액 기준이 됨)- 국공립대학교병원의 병원 발령 교수: 공직유관단체 소속인이므로 40만원 상한액 준수혹시 국공립학교(서울대, 경북대 등) 병원에 소속되는 모든 교수는 교직원으로 간주 할 수 있다면 위의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럼 위의 내용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의 경우 국공립대학교 병원의 학교 발령 교수, 병원 발령 교수가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즉, 병원 발령 교수의 근로 계약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공직자등에 해당할 것이며,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의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