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료 관련 문의
다국적제약회사에 현재 재직 중에 있는 compliance 담당자입니다.저희 회사는 제약사다 보니, 대학병원 선생님들을 모시고 강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번 강의료 개정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국공립학교(서울대, 경북대 등) 병원의 경우, 학교 발령 교수와 병원 발령 교수로 나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경우 개정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별도로 구분하여 강의료를 제공해야 하는지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국공립대학교병원의 학교 발령 교수: 교직원에 준하므로 100만원 상한액 준수(이 경우 해당 준수 규약(KRPIA)이 별도로 있어 50만원 상항액 기준이 됨)- 국공립대학교병원의 병원 발령 교수: 공직유관단체 소속인이므로 40만원 상한액 준수혹시 국공립학교(서울대, 경북대 등) 병원에 소속되는 모든 교수는 교직원으로 간주 할 수 있다면 위의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럼 위의 내용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