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사님이 승진하셨습니다
고1때 담임선생님이셨고제가 어려울때 많은 도움 주셨습니다이번에 교감승진이 결정되셔서 발령학교에 축하화환을 5만원 이하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현직 고등학교 교사라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근무학교는 같은 교육청이긴 하지만 같은 지원청은 아닙니다
고1때 담임선생님이셨고제가 어려울때 많은 도움 주셨습니다이번에 교감승진이 결정되셔서 발령학교에 축하화환을 5만원 이하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현직 고등학교 교사라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근무학교는 같은 교육청이긴 하지만 같은 지원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에게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범위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