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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여부 문의

지자체가 주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회장이 되는 대회(세계대회)를 관련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대회장(대회사, 입상자 시상 등의 업무를 하는 임원임)과 대회관계자(임원 등)에게 후원사에서 협찬하는 임원 단체복(방한복)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일정한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 질의사항의 경우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5만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단, 가액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2호를 제외한 다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하고 예외사유 해당사항이 없다면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