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입니다. 저희 기관이 추진중인 사업의 이해제고를 목적으로 산자위 관계자(국회의원, 보좌진) 대상 해외시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시찰 장소는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해외 공공기관 및 시설 입니다.이 경우, 국회 관계자에게 출장경비(항공, 교통, 숙박, 음식 등) 지원이 가능한지요?* (참고) 매년 개최하는 정례적인 행사는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입니다. 저희 기관이 추진중인 사업의 이해제고를 목적으로 산자위 관계자(국회의원, 보좌진) 대상 해외시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시찰 장소는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해외 공공기관 및 시설 입니다.이 경우, 국회 관계자에게 출장경비(항공, 교통, 숙박, 음식 등) 지원이 가능한지요?* (참고) 매년 개최하는 정례적인 행사는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공직자등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은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허용될 수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는 제공되는 금품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법 제8조 제3항 제8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법 제8조 제3항 제6호)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