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KAIST와 서울대 교수님들을 모시고 회사에서 세미나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된 내용이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공무원 및 공직 유관단체의 외부강의 상한액은 직급 구분없이 시간당 40만원(총액한도 60만원), 각급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은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은 KAIST와 서울대 교수님들을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으로 보는지 각급학교 교직원으로 분류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