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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KAIST와 서울대 교수님들을 모시고 회사에서 세미나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된 내용이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공무원 및 공직 유관단체의 외부강의 상한액은 직급 구분없이 시간당 40만원(총액한도 60만원), 각급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은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은 KAIST와 서울대 교수님들을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으로 보는지 각급학교 교직원으로 분류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40만원으로 규정하면서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은 법 제2조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면서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에도 해당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상한액 100만원)을 따른다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