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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문의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양주경찰서 피해자보호관 담당 유재혁경장입니다.업무 추진 과정에서 범죄피해자 대상 지원 관련 양주시 약사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서에서 추천하는 범죄피해자 분들에게 약사회에서 구급함을 지원하는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지원 받은 구급함 중 일부는 응급처치 목적 지파출소 비치하는 부분도 고려 중입니다.이와관련, 양주시 약사회에게 구급함을 지원 받는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서 문의 글을 올렸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공기관에 제공되는 금품등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으며,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회저변의 기부문화 활성화 등 공익적 목적의 필요성이 있고(목적의 공익성), 공개적 절차에 따라 모집 현황 및 사용명세를 투명하게 공개하며(절차의 투명성), 모집된 금품을 공익적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면(사용의 적정성) 사회상규 상 허용될 수 있으나(법 제8조 제3항 제8호), 사회상규 상 허용여부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공익적 목적이 아닌 직무관련성이 있는 특정 공공기관 등에만 기부·후원하거나 청탁과 결부되어 공공기관에 기부·후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