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졸업전 사은회
현재 졸업식을 2일 앞둔 예비 졸업생입니다. 학점과 졸업은 이미 다 확정된 상황입니다. 식당을 예약하여 20여명의 학생들이 10분 정도의 교수님들께 인당 5만원 정도의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데 김영란 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졸업식을 2일 앞둔 예비 졸업생입니다. 학점과 졸업은 이미 다 확정된 상황입니다. 식당을 예약하여 20여명의 학생들이 10분 정도의 교수님들께 인당 5만원 정도의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데 김영란 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재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교수님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교수님과 졸업생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직무의 내용,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사일정 등이 종료된 졸업 후 교수님께 제공하는 금품등은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