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간담회 관련

기관장과 각 부서별로 간담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부서원이 많은 부서는 간담회 비용의 60%정도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나머지 40%정도는 부서원들이 1/n(1인당 3만원 이내)하려고 하는데,예를 들면 기관장과 부서원 10명이 간담회를 진행하여 45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여 기관장이 17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결재를 하고, 부서원들이 28만원을 1/n하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이럴 경우, 기관장이 부정청탁법에 위반되는 것인지?아니면 위의 사례와 같은 경우 부정청탁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사안의 경우 기관장은 간담회에서 본인에게 소요되는 비용 이상을 부담하였고 직원들이 특별히 기관장에게 금품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기관장이 부서원에게 제공한 금품등이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이는 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