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관련
기관장과 각 부서별로 간담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부서원이 많은 부서는 간담회 비용의 60%정도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나머지 40%정도는 부서원들이 1/n(1인당 3만원 이내)하려고 하는데,예를 들면 기관장과 부서원 10명이 간담회를 진행하여 45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여 기관장이 17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결재를 하고, 부서원들이 28만원을 1/n하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이럴 경우, 기관장이 부정청탁법에 위반되는 것인지?아니면 위의 사례와 같은 경우 부정청탁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