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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으로 일했던 직장에 입사확정 후 사무실 직원들에게 선물하는것도 청탁금지법에 위배될까요?

수고 많으십니다.인턴으로 일했던 공기업 입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최종합격 후 연수를 받을 때, 인턴으로 근무했던 사무실 직원들에게 과일이나 간단한 간식류를 들고 찾아가서 인사드리는것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는 일반 동료 관계라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공기관 내 하급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범위 내의 선물은 허용될 것입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