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남자친구가 일반사병(일병)인 경우에 생일축하 기념으로 생활관 인원들에게 개별포장 선물을 배부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생활관 구성원들이 모두 일반사병으로 구성되어있고 1인당 선물 비용이 3천원 이하라고 가정했을때 총 생활관 인원이 90명인 경우에 총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애초에 적용대상과 목적, 1인당 비용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판단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남자친구가 일반사병(일병)인 경우에 생일축하 기념으로 생활관 인원들에게 개별포장 선물을 배부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생활관 구성원들이 모두 일반사병으로 구성되어있고 1인당 선물 비용이 3천원 이하라고 가정했을때 총 생활관 인원이 90명인 경우에 총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애초에 적용대상과 목적, 1인당 비용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판단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군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나, 병역법에 따라 의무복무 중인 일반 사병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병역법에 따라 의무복무 중인 일반 사병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