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있어요
5세수료하고6세올라가는데요5세담임선생님께 수료식후선물드려도되나요?유치원인데요,받는곳도있다고들하던데 무척궁굼합니다
5세수료하고6세올라가는데요5세담임선생님께 수료식후선물드려도되나요?유치원인데요,받는곳도있다고들하던데 무척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원칙적으로 원아에 대한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지도 등이 종료된 수료(종업) 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의 밀접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 훼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가액범위 내의 선물도 허용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