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다수인이 공동으로 선물을 한 경우의 금액산정에 관한 질문

7433번에 질문을 올렸었는데, 앞뒤 질문에 모두 답변이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10일이 넘도록 답변을 안 해주시기에 재질문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최근에 기사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그 기사의 내용이 그 동안 권익위에서 배부한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의를 남깁니다. http://news1.kr/articles/?3222399 위 기사를 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들어서 '일이 많은' 새 정부의 초대 대변인이 된 데다 문 대통령이 국민소통을 위해 "모든 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 박 대변인은 가을을 넘겨 겨울 초입에 들어서도록 '여름 양복'으로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해 11월께 청와대 대변인실 식구들은 돈을 모아 박 대변인에게 10만원대 후반의 코트 한 벌을 선물했다. 그런데 이후 박 대변인이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직원들로부터 코트를 '상납'받은 것 아니냐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이 접수됐다. 대변인실 직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걷어 마련한 선물이어서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대통령의 입'인 대변인과 관련해 들어온 고발이라 청와대는 잠시 발칵 뒤집혔다고 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권익위에서 전파한 내용에 따르면, 각자 상급자에게 평상시 허용되는 선물의 가액기준인 5만원 이내의 금액을 십시일반하여 총액 5만원 이상의 선물을 하더라도, 받는 사람 기준으로 5만원이 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오인으로 인한 잘못된 기사인지, 아니면 권익위의 기존 해석이 바뀌었는지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수수 금지 금품등 해당 여부는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나 사안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