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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원 이사회,위원회에서의 회의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국립대 교원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매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외부강의등이라 함은 다수인을 상대로 의견지식 등을 전닿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라고 알고 있는데요,국립대 교원분들 중에는 각종 이사회/학회/위원회 등에 이사/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어떠한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한 경우 이것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참고> - 회의명: 0000학회 제1차 위원회 - 안 건: 00차 학술대회 프로그램에 관한 건 - 사례금: 없음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에 해당할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함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질의사항의 활동이 이에 해당하는지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