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원 이사회,위원회에서의 회의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국립대 교원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매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외부강의등이라 함은 다수인을 상대로 의견지식 등을 전닿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라고 알고 있는데요,국립대 교원분들 중에는 각종 이사회/학회/위원회 등에 이사/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어떠한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한 경우 이것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참고> - 회의명: 0000학회 제1차 위원회 - 안 건: 00차 학술대회 프로그램에 관한 건 - 사례금: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