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조사비 문의

기타공공기관인 정부출연연구소에서 소속직원의 경조사 시 기관장 명의로 기관운영비(업무추진비)로 경조화환을 제공하고, 이와는 별도로 기관장 개인이 조의금이나 축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경조사가 있는 공직자등에게 기관장 명의로 화환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기관장이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경우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청탁금지법 상 별도의 가액 한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산 관련 법령 등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