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보고서 작성 관련 수당 문의

안녕하십니까? 외부 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저는 산업부 산하의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와 상관없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중소기업의 기술성 평가를 요청 받았습니다. 기보에서는 기술성 평가 후 대출을 위한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입니다.기보에서는 현장평가 + 보고서 작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을 하였습니다.이에 저는 연차를 내고 현장평가를 1회 갈 예정이며, 현장평가 후 보고서 작성(퇴근 후 주말에 제 시간을 할애)을 할 예정입니다.이런 식으로해서 현장평가 1회 수당과 보고서 작성 수당을 책정 받았습니다. 이것이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에 해당할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함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질의사항의 활동이 이에 해당하는지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활동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하고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