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기관 문의
타 행정기관에 파견나온 공직자가 외부강의 요건에 해당되어 초과사례금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원 소속기관과, 파견나온 행정기관에 모두 신고를 하여야하나요?아니면 공무원행동강령처럼 파견나온 행정기관에만 하면 되나요?
타 행정기관에 파견나온 공직자가 외부강의 요건에 해당되어 초과사례금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원 소속기관과, 파견나온 행정기관에 모두 신고를 하여야하나요?아니면 공무원행동강령처럼 파견나온 행정기관에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법 제10조 제2항), 외부강의등 신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질의사항의 경우는 별도로 청탁금지법 및 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기관별로 마련된 행동강령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