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즉시 답변이 불가한 경우 안내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관련 1월24일에 소금이 농수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렸는데, 아직 회신이 없으셔서 재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또 한가지 청탁금지법 관련 공직자, 일반인의 많은 질의에 대해 일일이 게시판을 통해 답변주시는 점은 매우 감사드립니다만, 제가 질의했던 건과 같이 비슷한 시기에 다른 질의는 답변이 게시되어 있지만 제가 드린 질문은 누락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추가적인 검토 기한이 소요되어서 그런 것인지, 답변이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것인지 질의한 당사자로서는 조금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답변에 추가적인 기한이 소요될 경우 검토중이라는 답변을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검토과정에서 답변이 지연된 점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는 ‘선물’의 가액 범위를 규정하면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의 가액 범위를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의 경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이라면 수산물에 해당하지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금은 수산물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