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대상 문의(언론 인터뷰)
수고많으십니다.업무 특성상 언론인터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정기적인 인터뷰도 있지만대부분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으로 하는거라 공문서도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이러한 언론(방송이나 신문사)인터뷰도 외부강의 신고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급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업무 특성상 언론인터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정기적인 인터뷰도 있지만대부분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으로 하는거라 공문서도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이러한 언론(방송이나 신문사)인터뷰도 외부강의 신고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인터뷰가 이에 해당하는지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