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문의

ᄋ 사실관계 : 감사부서 3명이 감사 대상기관에 이틀간 조사를 나갔을 때, 감사대상기관 관련부서 직원 A는 감사 자료를 준비하는 직원이였다. 3명중 직원 B는 가장 선임이고 직원 A를 잘 알고 있는 듯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 점심시간이 되자 3명이 밖으러 나가려는데 3명중 선임이였던 B와 직원 A가 서로 상의하여 밖으로 나가지말고 같은 건물내에 있는 직원 식당으로 가자고 하여 직원 식당으로 갔다.직원식당으로 가는 길에도 계속 A와 B는 이야기를 나눴고 배식줄에 서있을 때, 그러던중 선임인 B가 직원 A카드로 일단 먹고 갚을테니 나에게 돈 주면 되지하여, 당시 나머지 2명은 부서에 온지 얼마 되지않았고 선임이였던 A가 말에 따라 이틀 동안 두 번 직원 A 카드로 점심(1끼 4,000원 상당)을 먹었습니다.

당시 나머지 2명은 이에 대해 선임 B가 돈을 내기로 했고 나중에 우리에게 돈을 달라고 하겠지라고만 생각하고 현안없무에 바뻐서 까먹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쯤 선임 B가 갑자기 급하게 직원A에게 8,000원을 넣라고 하여 입금하였지만, 나머지 직원 2명은 이제서야 밥값을 우리에게 입금하라고 하지? 순간, 선임B가 직원A에게 점심값을 안갚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질의1> 감사대상기관 관련부서 직원으로 부터 점심을 제공받은 3명이 모두 규정을 위반 한 건지 여부.<질의2> 선임 B와 직원 A가 서로 상의 하여 결정하여 자신이 먼저 입금할테니 일단 먹자로하여(당시 후임2명은 선배가 사주는 것을 이해) 먹었을 경우 선임 B와 나머지 직원 2명이 똑같이 규정을 위한 하였는지 여부(나머지 2명은 선임B가 뒤늦게 입금하라고 할 때, 위반이 될수 있다 판단 후에 현재는 신고 함.)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홈페이지 문의에서 개별 사안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치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범위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으나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당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질의 2의 경우 선임 직원을 제외한 감사부서 직원 2인이 감사대상 기관 직원으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은데 대한 고의성 인정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