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상규상 허용여부
안녕하세요남자친구가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3/2일 첫출근입니다그날이 남자친구 생일이기도 해서제가 축하떡을 보내고자 하는데학교라서 괜스레 걱정이 됩니다3000-5000원 정도의 축하떡을 여자친구가 돌리는 것은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지역이 다르지만저도 교사입니다여자친구가 교사여도 상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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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에게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범위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