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년말 담임선생님께 선물가능한가요?
학년말 모든 평가가 끝나고 마칠때는담임선생님께 커피같은 작은 선물은 가능한지요?청탁금지법때문에 일년 내내감사한맘도 표현못하고이것또한 개인의 아주 작은 자율권을 너무 침해하는것 아닌긴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법이니까 참았습니다.학년말 평가끝났고내년 담임선생님이나 전담아니고..그렇다면 가능한지요?
학년말 모든 평가가 끝나고 마칠때는담임선생님께 커피같은 작은 선물은 가능한지요?청탁금지법때문에 일년 내내감사한맘도 표현못하고이것또한 개인의 아주 작은 자율권을 너무 침해하는것 아닌긴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법이니까 참았습니다.학년말 평가끝났고내년 담임선생님이나 전담아니고..그렇다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과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 또는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하여 선생님께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학사 일정 등이 종료된 종업 후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 범위 내의 선물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