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아래 질의글을 살펴보다보니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 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질의사항의 초대권은 유가증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공직자등에게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로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단, 공연·행사를 관람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고유한 업무인 문화·예술 등 관련 분야 기자에게 취재 목적으로 발급되는 프레스티켓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과도하게 고가의 티켓을 제공받는다든지 청탁과 결부된 것이라면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그렇다면 게임을 해보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고유한 업무인 게임 관련 분야 기자에게 취재 목적으로 발급되는 게임 아이템 이용권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요.

참고로 게임의 경우 한두시간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게임의 컨텐츠를 충분히 이용해보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게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제한된 시간 내에 게임의 컨텐츠를 최대한 이용해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유료 아이템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모바일 게임 기준) 게임 내에서 판매하는 아이템의 1회 구입 가격 중 가장 높은 것이 10만원 정도인 경우가 많은 점 및 위의 답변 내용과 비교해볼 때 공연의 경우 VIP 석은 적어도 10만원대고 2~30만원 상당의 공연도 꽤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계정 1개에 대하여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3~5만원 상당의 게임 쿠폰을 제공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지 않을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화·예술 등 관련 분야의 기자에게 취재 목적으로 발급되는 프레스티켓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질의사항과 같이 게임분야 기자에게 취재 목적으로 티켓을 제공하는 것도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과도하게 고가의 티켓을 제공받는다든지 청탁과 결부된 것이라면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1회 3~5만원 상당의 게임 쿠폰이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지는 당사자의 관계, 직무관련성의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