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문의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공공기관에서 사업 발주시 사업참여 희망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평가하고 있는데요.1. 업체가 평가 위원에게 전화하여 본인들의 업체를 잘 부탁한다고 말하는 것도 법에 위반이 되나요?2. 상급자가 하급자인 위원에게 어떤 업체를 잘봐달라고 말하는 것도 위반인가요?3. 위원 당사자는 위와 같은 전화 또는 상급자의 부탁을 받는 행위도 소속기관에 신고해야 되는지요? 또는, 당사자 또는 소속기관의 조치사항는 무엇이 있을까요?4. 마지막으로, 금품전달 등 없이 말로 부탁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물론, 위 예시 모두 금품전달 등 대가가 전혀 없었고 실제 평가는 위 행위와 관련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7호는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 등으로 부정청탁 행위 해당 여부를 확정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라며, 사안의 경우는 질의하신 행위들이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해당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