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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질문

안녕하십니까? 국방부(국군기무사령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기수 소령이라고 합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글을 게시합니다. 1. 피감사부대에서 감사관들의 부대 출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 차량 지원(배차)을 내어 통합으로 수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이용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2. 부정청탁 2회를 받아 서면보고를 해야 할 경우 5가지 항목(청탁내용, 시기, 증거자료 등)이 있었는데, 증거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서면보고가 가능한지? 서면보고 항목을 모두 준용해야 하는지? 또한, 서면보고 시 출장 등으로 서면보고가 제한될 경우 본인이 직접 서면으로 작성해 보고해야 하느니 유선보고만 해도 가능한지? 3. 감사기간 중 피감기관 소속원들과 접촉해서 식사를 하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와 식사비용을 감사기관에서 100% 지불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 것은 아닌지? 또한, 감시기관 중 피감기관을 지원하는 타 기관원들가ᅩ 식사를 하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와 감사기관에서 비용을 100% 지불하면 문제가 없는지? 4. 외부강의와 관련하여 외부 범위가 군부대를 기준으로 어떻게 되는지? 5. 피감기관으로부 해당기관의 로고가 있는 모자, 머그컵, 기념코인, 기념품(3만원 이하) 등을 받았을 때는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로고가 있는 기념품이 가격이 고가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6. 피감기관으로부터 피감기관의 부서원들에게 배포되는 문화공연이나 행사 관련 티켓(비매품)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축되는지? 7. 피감기관에서 감사하는 장소에 감사관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생수, 커피 등을 준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8.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경조사비용을 유가증권으로 제공하는 경우 금액 제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많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며, 이제 본격적인 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감사관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을 모아서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교통 편의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금품등’에 해당하고,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대체 수단을 이용할 경우 과도한 이동 시간 소요 등으로 업무수행의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직무관련자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사회상규 상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법 제7조 제1항),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3조의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부정청탁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3.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금품등 제공 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기관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감사기관 중 피감기관을 지원하는 타 기관원들과 식사를 하는 경우, 감사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각각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금품등 제공 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지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것으로 군부대의 경우 ‘외부’의 범위는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개별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 기념품·홍보용품 등이 일반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지나치게 고가인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금품등 제공 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 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질의사항의 티켓은 유가증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공직자등에게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로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7.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예 : 감사, 감독,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선물도 허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감사업무를 위해 방문한 공직자등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한 감독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음료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8.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경우 경조사비는 5만원까지 가능하며 유가증권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5만원까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