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
지자체가 예산으로 올림픽 입장권과 경비를 공직유관단체에 지원하고 공직유관단체에서 수급자등 민간인을 모집하여 올림픽을 관람할 경우1. 지자체가 공직유관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이 청탁금지법 대상인지?2. 공직유관단체가 민간인을 모집하여 단체관람하는것이 청탁금지법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첨부파일
지자체가 예산으로 올림픽 입장권과 경비를 공직유관단체에 지원하고 공직유관단체에서 수급자등 민간인을 모집하여 올림픽을 관람할 경우1. 지자체가 공직유관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이 청탁금지법 대상인지?2. 공직유관단체가 민간인을 모집하여 단체관람하는것이 청탁금지법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의 경우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법 제8조 제3항 제8호).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 입장권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첫 번째 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일조하고자 대회의 홍보 및 붐 조성이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 차별 없이 5만원 이하의 입장권을 일정 수량 제공하는 것이라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공직유관단체가 민간인을 모집하여 단체 관람하는 것의 경우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 저촉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