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
안녕하세요?사립대학교에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교육 관련하여 강사를 내부인원을 써도 되는지 혹시 이와 관련 법령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청탁금지법 관련 법령에 내용을 찾을수가 없어서 질의드립니다.혹시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사립대학교에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교육 관련하여 강사를 내부인원을 써도 되는지 혹시 이와 관련 법령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청탁금지법 관련 법령에 내용을 찾을수가 없어서 질의드립니다.혹시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매년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다만, 교육 강사를 내부 인원으로 할지 또는 외부 기관 소속 직원으로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