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과태로 청구 진행 여부

본인의 토지를 매수해 줄 것을 상담한 민원인이 딸기를 사오셔서여러차례 거절하였으나, 놓고 가신 것을 확인하고 반품 처리한 상태입니다.해당 민원인의 토지는 2010년 부터 매수를 희망하여매수 대상지에 포함되어 있으나, 토지 매수 관련 내부 지표에 의해 우선 매수 대상토지에 해당되지는않은 상태입니다. 직무에 이해관계가 있는 대상자의 선물이라 바로 절차에 의해 반품 진행하였는데,이런 경우 과태료 청구 의뢰를 진행해야 하는지,반품 처리 한 것으로 사건을 종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의 경우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수수 금품등이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법 제9조 제1항),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합니다(법 제9조 제2항). 한편, 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나, 법 제9조 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법 제23조 제5항 제1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