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속적인 식사대접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갑)에 IT SM 프로젝트 수행중인 업체(을) 직원입니다.제가 소속되어있는 (을)업체의 프로젝트 책임자인 PM이 김영란법 이전부터 (갑) 직원들과 관리자에게 일주일에 1~2회 식사를 대접하고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고액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식사나 가끔있는 회식정도인데 이 경우 제가 신고를 한다면증거를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3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3만원 범위 내의 음식물도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실관계 파악 등 한계가 있어 개별 사안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