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속기관 내(근무처가 다른 경우) 강의가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

근무처가 다른 소속기관 내 강의가 외부강의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00광역시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해당 교육청 산하기관인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연수원 등), 공립학교 등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 근무처를 기준으로 외부기관에 해당되므로 외부강의에 해당되는지? 소속기관을 기준으로 동일한 00광역시교육청 내 강의이므로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은 것인지? "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하신 사항은 세부검토 및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 내 청탁방지담당관을 통해 권익위 청탁금지해석과로 공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