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기관 내(근무처가 다른 경우) 강의가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
근무처가 다른 소속기관 내 강의가 외부강의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00광역시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해당 교육청 산하기관인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연수원 등), 공립학교 등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 근무처를 기준으로 외부기관에 해당되므로 외부강의에 해당되는지? 소속기관을 기준으로 동일한 00광역시교육청 내 강의이므로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은 것인지? "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